서울 청계천에서 시험운행을 앞준 자율주행차. /사진=박찬규 기자

자율주행차 시험운전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운전자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과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대수는 2020년 127대에서 올해 258대로 늘었으며 시범운행지구도 2020년 6곳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됐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