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대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최고금리가 내년 상반기엔 1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상호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는 대출자들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특약에 가입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 대출자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특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특약 가입 시 대출자의 1년간(3년 동안 1년씩 총 3구간) 금리상승 폭을 0.75~0.90%포인트, 3년간 2.00~2.50%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준다.
가입 비용은 기존 대출금액에 금리 0.20%포인트 가산되는 구조다.
가입 방법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받으려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심사는 없다.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특약 가입을 희망하는 대출자는 상품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조상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1년간 0.75~0.90%포인트, 3년간 2.00~2.50%포인트보다 낮다면 금리상한 혜택은 받지 못하고 가입비용(0.20%포인트 가산금리)만 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금리 갱신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갱신 주기가 많이 남은 시점에 가입하면 금리상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 차기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해야 효과를 보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시장금리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급 조합, 금리상한 적용방식 등에 대해 업권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중앙회 또는 개별 조합에 문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