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사진=뉴스1


검찰이 지난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전직 경북 포항시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전 포항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권자 B씨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가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자 B씨는 선관위를 찾아가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