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이 자동으로 로그인 된 것을 이용해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내려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침해·폭행·특수강요·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사귀던 20대 여자친구에게 노트북을 빌렸다. 그는 피해자의 포털 클라우드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된 사실을 확인했고 무단으로 검색해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내려받아 보관했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가 지난해 2월 이별을 통보하자 동영상을 보여주며 해킹범이 자신에게 동영상을 보내며 돈을 요구했다고 말하며 "1500만원을 줬다"고 거짓말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금액을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했다. 추후 전화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2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귀기 이전 전 남자친구와 촬영한 것"이라고 말하자 A씨는 "조용히 하라"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특수강요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서 A씨의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시도가 계획적이라고 판단하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연인관계에서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선고 후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