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가운데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사진=뉴스1

#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 B씨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 1억원을 받고 B씨와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금 1억원을 돌려줬다. 이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직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 법인대표 C씨는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이를 통해 C씨는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각각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가운데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난 9월 최고점(17.8%)을 기록했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 역시 17.4%로 최고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 아파트 거래 중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다. 조사는 총 3차례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된다. 중개 거래도 올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한 과도한 고·저가 계약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편법 증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발표하고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중히 조치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