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행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 / 사진=한강 의정부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캡처

" 지식산업센터 복층시공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18일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복층 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시 인근 지식산업센터 등이 준공·분양하면서 일부 시행사와 인테리어 시공업자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복층 설계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위치. / 사진=한강 의정부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 캡쳐

시에 따르면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생긴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준공 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으나 일부 인테리어업자들이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시행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복층 설계 가능을 암시하는 문구를 적어 놓아 건축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들이 복층 시공을 했다가 적발되어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조치를 받을 예정이어서 피해사례는 점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민들의 복층시공에 대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 및 현수막,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하며, 이는 건물 전체 하중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심각한 건축법 위반 행위"라며, "지식산업센터 전반에 걸쳐 복층시공 등 불법 행위 등은 소방서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