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멘토'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가 출연하는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이 성적인 아이템으로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를 받았다.
지난 15일 공개된 제37차 방송심의소위원회(방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결혼지옥'의 지난 7월4일 방송분은 선정성에 대한 민원으로 방심위의 심의를 받았다.
해당 방송분에는 성욕이 상대적으로 적은 남편과 이에 불만을 토로한 아내의 사연을 다뤘다. 부부는 서로가 원하는 성관계 횟수와 방법 등 지상파 채널에서 듣기 힘든 고민을 공개했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해당 녹화분은 19세 미만 시청 불가로 전파를 탔다.
하지만 지나친 선정성으로 인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방심소위는 해당 심의를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은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19세 등급"이라며 "클리닉을 기반으로 한 담론이라 어느 정도 권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영 위원 역시 "부부의 성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는 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제작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성옥 위원은 "제35조(성표현)는 선정적 묘사·성 상품화를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솔루션을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내밀한 성생활을 다 공개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