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현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구을)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을 일부 수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기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작년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 측은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