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385일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24일 석방됐다. 사진은 24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김씨.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0시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씨는 출소 소감과 '대장동 그분이 누구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고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시행 과정에서 651억 상당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또한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혐의로 남욱 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서를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네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4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아들의 성과급 등을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도 받고있다.

앞서 지난 23일 김씨는 언론에 "인터뷰는 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정 외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했다. 일각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처럼 김씨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