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조주빈. /사진=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모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정보공개 고지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2019년 조주빈과 강훈은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하고 이를 전송 받은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조주빈은 범행을 인정했으나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4년, 강훈에게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대성을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서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42년을 선고 받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강훈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인 및 성착취물 영상물 제작 요구와 범죄수익 환수 등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훈 역시 앞서 범죄단체조직죄로 15년을 선고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 지난 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훈도 지난해 8월 아동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촬영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