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난 7월에 발표한 '새정부 도새재생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비율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000가구 미만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1000가구 이상일 경우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다만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 대책 중 임대주택의 사용계획을 변경하거나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조성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 및 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다.
정부는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로 지역의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제도를 활성화한다. 사업면적 제한을 기존 50만㎡에서 200만㎡로 4배 늘린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과 중복지정이 가능한 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혁시지구 사업 초기 위험을 완화하고 공동이용시설 등 공익시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혁신지구사업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에 공간지원리츠를 추가한다.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단순히 증가되는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중대한 변경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했다. 이에 총사업비가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토록 개정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도시재생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해 민간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2022년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돼 사업속도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특성에 맞는 대규모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