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전남도의회

'선심성 예산' '단체장 쌈짓돈'으로 불리는 전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2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민호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 신설 등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했지만 전남도가 기한을 석달이나 넘겨 늑장 행정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됐고 같은달 26일 해당 상임위에 회부됐다.

신민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안건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를 살펴보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신설이 조례개정의 핵심이다.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정책·지역개발·재난안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특조금 사용▲도지사의 승인 없이 특조금 배분 조건이나 용도 변경▲ 예산 미확보 또는 법적 행정적 절차상 하자 등 시장 군수의 귀책사유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시장 군수가 특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조금의 감액 및 반환토록 했다.

여기에 임촉위원의 임기와 특조금 사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교부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에 대해 명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조금 실태점검을 통해 ▲특조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의 강화 ▲외부 전문가 참여 특조금 위원회 신설▲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반환·감액기준 정비로 제재의 실효성 및 형평성 제고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정보공개 범위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중 권익위는 특조금의 '선심성'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8월까지 특조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세부운영기준 마련과 외부위원 구성 비율 자격기준, 이해충돌방지규정 등을 마련해 지자체 조정교부금 조례에 반영토록 권고한 것.

전남도가 집행한 특조금은 ▲2018년 237억원 ▲2019년 307억 8000만원 ▲2020년 321억 2800만원 ▲2021년 395억원 47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특조금은 도의원과 지자체장 등이 현안문제를 챙기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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