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개인형IRP 계좌에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한다. 이럴 경우 개인형 IRP에서 필요한 만큼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금융감독원은 12일 개인형IRP 개설·운용 시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가입 시 수수료를 절약하고자 한다면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 개인형IRP 계좌 개설을 고려해볼 만 하다. 개인형IRP 계좌는 개설 이후 연금수령까지 장기간 유지해야 돼 수수료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금융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만약 개인형IRP에서 향후 불가피한 자금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형IRP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법에서 정하는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이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밖에 없다.
개인형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인형IRP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의 투자위험을 낮춘 안전자산은 100%까지, 주식형 펀드·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란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에는 즉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가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