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울 마포구갑)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자신의 6000만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노 의원. /사진=뉴스1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노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군사정권 시절 죄도 만들어내던 그때의 검찰을 보는 듯하다"며 "검찰이 천인공노할 증거 조작을 통해 처음부터 마치 검은돈을 집에 쌓아 둔 사람으로 주홍 글씨를 찍고 저를 마녀사냥했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던 봉투째 든 부의금을 돈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어 여론 재판했다"며 "친지가 모아준 십시일반의 마음이 순식간에 검은 돈뭉치와 돈다발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국회의원 4선을 하는 동안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정말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이 제집에서 압수한 돈뭉치는 검찰이 만든 작품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검찰이 돈뭉치로 만든 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부의금으로)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는데 검찰이 수십 개의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만든 돈다발에서 조 모 교수가 줬다는 돈이 나왔는가"라며 "6000만원의 불법 자금이 그 안에 있었는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결국 없었다"며 "자택에 있던 축의금, 부의금 중에는 검찰이 얘기하는 뇌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검찰의 무도한 수사에 굴복해 무너지면 그 누구도 줄줄이 조작 수사의 희생양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도 이런데 일반 국민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검찰이 엉터리 수사로 저를 옭아매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힘을 달라"며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퉈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비리 프레임을 씌워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하겠다는 파괴 공작에 똘똘 뭉쳐서 결연히 맞서야 한다"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마음으로 무도한 검찰에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이 지난 13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해 검찰은 곧바로 국회 체포 동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 지난 13일 친전을 통해 당내 의원들에게 "너무 억울하다"며 "재판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무죄를 가릴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노 의원이 보낸 친전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하고 있는 만큼 당 의원들에게 결백을 주장해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될 수 없다. 국회 동의는 영장 발부 전 판사가 보낸 요구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가 이뤄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