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통령실이 함구했다.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의 내용과 원칙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익명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면은 분명히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여론과 상식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는 전날 김 전 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7일 남편은 교도소 측에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석방 불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며 불원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과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이 결정해 이뤄진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성탄절 특별 사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김 전 지사가 직접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4일에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이밖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데 이어 지난 9월28일 한차례 더 형집행정지가 추가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