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로 연임에 걸림돌이 됐던 손태승 회장은 부담을 덜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는 손 회장 등이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금융이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 업무지침 등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법정 사항을 포함했다는 판단이다.
법원 측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금융감독원장(피고)이 지적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손 회장 등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금감원장의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과 이에 투자한 DLF 원금손실이 발생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제재를 취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조치했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 금감원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