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이 현직 검사와 대기업 직원이라고 속여 지인에게 8000만원 상당의 돈을 뜯은 5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6~10월 시아버지 요양보호를 맡기면서 노인 요양업체 운영자 B씨와 친분을 쌓았다.
A씨는 B씨에게 "서울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데 오빠와 공동명의로 은행에 총 10억원이 보관 중"이라고 속인 뒤 25회에 걸쳐 총 48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7월 A씨는 B씨가 소유한 원주의 토지 옆 땅을 매입하려는 것처럼 속인 뒤 총 3300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아들 2명이 있는데 1명은 현직 검사고 1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10억원은 커녕 금융 채무 100만원마저 연체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친한 지인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며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