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이 불거진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는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20분 늦어졌다고 한다"며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할 의료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게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참사 당시 명지병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 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특별감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재난의료지원(DMAT)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에 신 의원의 탑승으로 의료진의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자택에 있던 신 의원을 태운 명지병원 DMAT은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4분(25㎞)이 소요됐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한림대병원(21분)보다 약 20~30분 늦게 도착한 것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는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 의원은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린 환자 이송 구급차가 아니다"라며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 차량인 닥터카였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측이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자 신 의원은 "명지병원과 같은 고양시에 위치한 화전119안전센터 구급차의 경우 참사 현장과 19㎞ 거리에 있었지만 48분이 소요됐고 명지병원은 그보다 더 먼 거리인 25㎞에 있었으나 소요시간이 54분이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신 의원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저 때문에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