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12월2일을 넘긴 지 3주 만이다.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3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부수법안 처리와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자정까지 계속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이어갔다. 내년도 예산안은 24일 0시56분에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0년도엔 1조2000억원, 2021년도엔 3조2000억원이 순증됐다.
총지출 순감과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 규모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여야 간 쟁점 사안으로 꼽혔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며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 내려가며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19건의 세입부수법안도 과반이 찬성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9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 총급여가 5500만∼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