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수백억원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된다. 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정부는 이 전 대통령 등 1373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사면장을 수령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1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6월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형집행정지가 한 차례 연장됐고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만료돼 교도소에 재수감될 예정이었다.

일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법무부가 배부하는 사면장을 받는다. 별도 석방 절차는 밟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에 따라 피선거권을 회복하지만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복권은 과거 형의 선고 사실 자체의 효과는 변경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필요한 경호·경비를 제외한 교통·통신·의료·사무실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