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상황 속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비교해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석열씨의 심쿵약속' 공약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년 3월말까지 전자금융업자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 업체다.
공시 대상은 총 10개 업체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쿠페이)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지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 등이다.
금감원은 공시대상 업체들이 회계법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까지 최초 공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의 책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