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관련 내용 발표에 나섰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관련 내용 발표에 나섰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 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요건을 완화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해 피해자가 보증금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 다가구 주택의 LH 감정가가 11억원이고 낙찰가가 8억5000만원일 경우 경매차익 2억5000만원을 후순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정 후순위에서 피해금액을 한 푼도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도 일정 부분의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경·공매 종료와 안전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 동안 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0년 이후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추가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