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후 7시25분께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1만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과 동시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알선한 혐의(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산의 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전반적인 업무 관리와 손님을 관리하는 일을 각자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과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행위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