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