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계속되는 보험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권한을 지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자체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13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강화를 위해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협력 상호협력을 강화해 고의 교통사고 근절 대책 마련을 서두른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는 SNS상의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5회 실시해 혐의자 총 848명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는 SNS상의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를 5회 실시해 혐의자 총 848명을 경찰에 넘기기도 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 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 등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제231조에 해당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사기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금감원 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 TF는 기존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안에 꾸려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력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특사경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TF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새로운 전담부서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원인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금감원은 또 지난달 22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보험사기를 비롯해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금감원 특사경 도입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특사경 도입 추진을 위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한다. TF는 기존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안에 꾸려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사경 도입 이후에는 본격적인 인력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특사경이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TF 및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이관해 새로운 전담부서 '민생금융범죄특별사법경찰국'(가칭)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고의 교통사고는 일반 국민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피해자 및 가해자로 만들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원인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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