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2025사업연도 결산기를 맞아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9일 '2025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현황을 보면, 전체 상장폐지 기업 254개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40개사로 15.7%를 차지했다.
특히 2025년 전체 상장폐지 기업 대비 결산 관련 비중은 9.6%로 전년(7.3%)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개사(92.5%)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3개사(7.5%)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00%, 코스닥시장 91.4%가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됐다.
특히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17개사(유가증권 6개사, 코스닥 11개사)는 이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는 상장법인들에게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 제출(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사외이사 비율, 상근감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미충족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 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및 정기결산 관련 투자유의사항 가이드는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