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사진=금유위원회

앞으로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하면 상한 없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천억원대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묶여 있었다. 부당이득 규모가 커질수록 오히려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완전히 없앤다. 동시에 복잡했던 기존 산정방식을 단순화해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부당이득이 적은 경우에도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내부고발자 제보로 100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확정되면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신고 창구도 넓어진다. 현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신고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관계기관 간 협의체도 운영해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금은 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와도 연계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2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부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도 철저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