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관련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시행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정부와 은행권은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이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는 최장 20년에 걸쳐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DSR·LTV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원 실적을 보면 연체정보 등록 유예는 3957억원(4062건),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는 96억원(71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담대 연체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총 7차례 진행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항으로 은행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담대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춰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