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고상규 기자

구리시가 공정한 조세 행정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약 4개월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들어갔다. 먼저 4월30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된다. 고지서 발송과 체납처분 사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6월30일까지는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차량 등 압류재산 공매 처분이 진행된다.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된다.

◇남양주시, 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남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관내 20만7992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가로, 각 필지별 ㎡당 가격을 산정해 공시된다. 해당 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 행정 전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산정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 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