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해 살처분이 이뤄질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감염된 경우에는 농가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과정에서 사료 원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된 사례에서도 보상금이 최대 20%까지 감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가의 관리 소홀이나 방역 실패와 무관한 상황까지 일률적으로 감액이 적용되면서 피해 농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에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상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재난성 가축전염병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가축전염병은 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상제도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농가의 잘못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귀책사유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장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