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웹젠이 노영호 노동조합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6일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웹젠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노 지회장에게 행한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 미지급'이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웹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웹젠 노조는 사측이 노 지회장에게 2022년과 2023년 임금 인상분과 인센티브액을 조합원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문제로 인해 노사 관계가 악화되자 지회장에게만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안을 제시하며 지급을 요구했지만 웹젠이 지급을 거부하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1심과 2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가 실현이 어려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참가인(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 및 인센티브액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 고등법원 재판부 역시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1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의 손실이나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로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노 지회장은 "이번 판결은 노사 간 협약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하게 확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