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전경. /사진제공=경북 안동경찰서

안동시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안동경찰서는 8일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안동시 공무원 7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내부 전산 시스템에 실제 근무시간보다 부풀린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안동시 공무원은 총 112명이며, 이들이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규모는 약 1083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조사를 마친 공무원 78명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남은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범행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적 예산인 만큼, 허위 입력을 통한 부정 수령 행위는 공직 윤리 훼손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된 78명을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