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후보가 제기한 '토호세력 낙점설'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정명시 기장군수 후보 캠프는 지난 28일 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우 후보는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그동안 기장군의 예산과 원전 지원금을 극소수 토호세력이 좌지우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인 정 후보를 향해 "기장군 자원을 독점하던 특권 토호세력이 낙점한 사람"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정 후보 캠프는 "정체도 불분명한 토호세력을 내세워, 극소수 토호세력이 기장군의 예산을 좌지우지한다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특권 토호세력이 낙점한 인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명시 후보 캠프는 "이는 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분명하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후보는 지난 6일 공개 질의서를 통해 우 후보가 주장하는 낙점설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비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