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해 기소된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씨가 4일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TV조선 방송캡처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이상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양육비가 많이 밀렸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1심 이후 1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선고기일 전까지 일용직 노동을 하며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검찰 구형(징역 4월)보다 중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1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김씨는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고,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후 김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재산 은닉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재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일절 없으며, 통장까지 압류된 신용불량자"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활약한 간판 스타였다. 김씨는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1000m 금메달, 5000m 계주 은메달을 따내며 활약했다. 최근 쇼트트랙 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한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씨는 2004년 전처 오모씨 결혼해 14년 만인 2018년 합의 이혼했다. 이후 김동성은 지난 2021년 TV CHOSUN '우리 이혼했어요'에 이혼 후 만난 인민정과 함께 등장했고 이후 2021년 5월 혼인신고 소식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