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신고와 무자격 중개행위, 시세조작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신고자의 경우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위 신고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무자격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부동산 광고 행위,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행위 등이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래계약 관련 서류와 대금 지급내역,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영주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허위 신고나 이미 종결된 사건,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익명 또는 가명 신고,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나 허위 거래신고, 시세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