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들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 적정임금 논의 등을 시작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결국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택배기사·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도급제 근로자의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경쟁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그러나 결국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