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상현역 출입구와 점자블록을 전동 킥보드 수십 대가 가로막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고발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지하철역 출입구 앞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을 공유 전동 킥보드 수십대가 점령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주차 실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신분당선 상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와 공유 자전거가 지하철 출입구를 무분별하게 가로막아 이용객과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수십대의 전동 킥보드가 보행로를 가로막은 채 무질서하게 방치된 모습이 담겼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까지 킥보드가 무더기로 주차돼 있어 통행을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지자체에 즉시 단속을 요청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며 "이런 식으로 킥보드가 쓰인다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위 주·정차는 금지된다. 지하철역 출입구나 버스 정류장 앞 공간은 대부분 보도에 해당하므로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현장 적발 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규정만 있을 뿐 무단 방치 시 기기 소유주(공유업체)에게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과태료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는 지자체별 '견인자동차 운영 조례'를 개정해 견인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지하철역 출입구나 점자블록 위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구역에 방치된 킥보드를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공유 킥보드 업체에 과태료 대신 견인료 4만원과 소정의 보관료를 부과한다. 각 업체는 자체 약관에 의거해 이 견인 비용을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패널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공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허가해 준 탁상행정의 결과" "지하철 출입구 반경 50m 이내에는 원천적으로 반납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스템 변동을 강제해야 한다" "장점보다 단점이 크니 사업 자체를 규제해야 한다" 등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