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개호 의원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부과하는 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각종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지원 단가가 지난 2006년 이후 2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인 킬로와트(kWh)당 0.25원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발전사업자가 지원하는 지원단가는 원전의 경우 kWh 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000kWh 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단가를 모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통과될 경우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발전 이익은 도시로 가고 생산지역 주민들은 피해만 봐도 이를 감내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단가에 대한 현실화는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