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을 스토킹하고 자택에 무단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은 지난 1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진행된 'BTS WORLD TOUR 'ARIRANG' IN BUSAN' 콘서트에서 공연을 펼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 /사진=하이브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 주변을 수십 차례 찾아가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브라질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정국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사이 초인종을 13번 연속으로 누르는가 하면 13일엔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일 뿔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1월4일 정국의 자택에 찾아가 그 인근에 사진 및 인쇄물을 두는 등 긴급 응급조치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정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정국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정도 구금돼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 추방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국 주거지를 둘러싼 스토킹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0대 일본인 여성과 한국 국적 40대 여성도 주거침입 등을 시도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집요하게 침해하는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면서 스토킹 범죄 양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