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마련한 자체 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 관련 동의의결안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사업자 지원 등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이행하는 대신 제재 없이 사건을 매듭짓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쿠팡과 계열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CPLB는 2020년 7월 쿠팡으로부터 물적 분할해 신설된 회사로 PB상품 제조위탁 및 판매사업을 영위한다.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안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2022년 7월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해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지적받은 사업자가 자진해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과 CPLB가 PB상품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 왔다. 쿠팡 등은 PB상품과 관련해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췄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쿠팡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구제를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 해 8월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는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수급사업자 권익 증진을 위한 총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담겼다. 상생 방안 규모는 예상 과징금액인 6억원~11억원의 3~5배 수준이다.
쿠팡과 CPLB는 수급사업자가 서플라이어 허브에서 발주사항을 확인한 후 발주서에 기명날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PB상품 출시 전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최소 생산요청 수량(MOQ)과 리드타임을 명문화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판촉 행사 진행 시에는 수급사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 비율을 사전에 협의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거래 불확실성을 줄인다.
상생 방안으로는 상품 개발·생산·납품 과정 비용 10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단가 인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 94개에는 각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업체에 배분한다. 온라인 광고·판촉 지원 10억원, 오프라인 홍보 4억5000만원, 역량 강화·판로 개척 4억원, 우수 수급사업자 상금 1억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거래 질서 개선 및 재발 방지, 수급사업자 피해구제 및 후생 증대,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시정방안이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과 CPLB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 비용 분담 비율, 최소 생산요청 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제재로 달성하기 어려운 시정방안"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