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최근 개정된 담배사업법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와 유통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23일 양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제품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법령 안내와 현장 지도 등을 병행하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기존 '연초의 잎'으로만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신종 담배 제품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양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과 담배 자동판매기 등이다. 시는 △금연구역·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6% 넘어
의정부시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률이 이달 중순 기준 96%를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대다수의 지급 대상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으나,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누락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막바지 안내와 현장 행정력 집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신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2일에는 취약계층 미신청자 484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독려 안내문을 발송했다.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 일원 환경정화 캠페인
남양주시는 지난 22일 다산선형공원 등 다산역 인근 상가 밀집 지역에서 환경정화 및 의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산선형공원 일원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거리 흡연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시 공원관리과,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다산1동 도시건축과 관계자와 지역 통장,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다산역 인근 상가 골목과 다산선형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공원 내 흡연 근절과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