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표결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월 최대 14회까지 무료 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한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대신, 70세 이상이 월 최대 14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 중 버스 요금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에 해당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는 현행 법령상 해당 방안의 시행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논의와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도입하는 대중교통 제도 개편 시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이 도입될 경우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향후 5년간 총 5788억6000여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대표 교통 복지인 '70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최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하는 등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도 최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면제 방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 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재적 의원 106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해 조례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실제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