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 있다./사진=뉴시


서울시가 정비사업 조합 설립 소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한다. 조합 설립부터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소요기간 단축 기간을 담은 '조합설립 공정 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표준처리기한이 기존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 기존보다 245일 단축되는 셈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인 75% 이상 동의를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충족한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정관 작성과 임원 선정 등 조합설립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 60일 이상 걸리던 추정분담금 통지와 이의신청 기간은 주민공람 기간과 같은 30일로 줄였다.

해당 절차는 창립총회와 병행해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할 수 있게 됐고 서울 25개 자치구에 개선안을 배포됐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까지 걸리던 기간이 최대 365일에서 120일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주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해 사업을 앞당기고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