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시키며 파업권 확보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202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6.65%(투표자 대비 92.03%)가 찬성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3만968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표는 3만4371표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노조가 지난 1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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