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며 파업권 확보 수순에 들어갔다.

2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2026년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6.61%(투표자 대비 92.03%)가 찬성해 가결됐다.

체 조합원 3만9688명 가운데 3만7348명이 투표에 참여해 94.1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찬성표는 3만4371표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는 노조가 지난 12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노조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권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임금 인상과 고용 및 노동시간 문제에 집중돼 있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비롯해 정년연장, 주 4.5일 근무제 도입,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AI 도입 확대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방안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교섭을 이어왔지만 핵심 요구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만큼 향후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향후 집중교섭 과정과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에도 부분파업을 벌인 뒤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