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만료 예정이던 수사기한을 다음달 23일까지 늘려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간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종합특검법 개정안) 표결 결과에 대해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총 투표수 183표 가운데 183표로 이를 강제종결시켰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25일 출범해 기본 수사기간(90일) 만료일인 5월24일과 1차 연장 시한인 6월24일에 각각 30일씩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해 현행법상 최대 시한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다.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특검법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수사 대상 추가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 도피죄 명시 ▲파견 공무원 상한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하고 파견군검사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에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 기록 열람·복사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보완 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반발해 토론 종결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다 결국 민주당에 협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달라고 했고 보완 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한 직무대행이 전달한 내용을 신뢰하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곧바로 특검법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이날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