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이용자 API 연동 이벤트 관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30억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사진은 최근 빗썸 강남라운지.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응용프로그램(API) 연동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총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관련 내용을 검토했지만 법리적 이견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빗썸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API 이벤트 관련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근 회신했다. 분조위는 빗썸이 지난해 11월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에게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지만 최초 공지와 달리 이벤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1회성 거래는 제외한다는 유의사항을 뒤늦게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벤트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들은 빗썸에서 최초 공지한 이벤트 조건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벤트 혜택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의를 거친 분조위는 ▲정상 이벤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 ▲사건의 중요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집단분쟁 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 6월 빗썸이 각 신청인에게 이벤트 지원금 10만원에 상당하는 거래수수료를 면제해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벤트 전체 신청인(약 3만명)을 대상으로 배상이 진행되면 총 배상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빗썸은 분조위의 이 같은 결정에 조정안을 거부했고 해당 분쟁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빗썸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존중하며 이용자 보호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안에는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진행될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2014년 1월5일 설립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2017년 7월 거래금액 1조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400종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빗썸은 2028년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내부통제 체계 강화, 회계 기준 정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상장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