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미뤄달라는 국회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요구 청원에 이어 과세 유예 청원도 국회 논의 요건 문턱을 넘었다.
14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 공개된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까지 5만1085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코인 과세를 2년 유예해 산업과 투자자를 위한 과세 인프라를 정립하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련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5만8571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해당 안건은 현재 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번 청원인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돼 있어 세수와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며 거래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세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걷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유예해 제도와 산업을 정비한 후에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도 현재의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정밀하지 않다는 점을 우려했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은 매매나 스테이킹, 렌딩 등 다양한 거래 행위가 있는데 현재 소득세법이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거래 자료 분석 및 검증을 위한 신고 체계도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현행 인프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내외 거래소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는 지금 인프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내는 거래명세서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국가 간 정보교환체계(CRAF)가 있다"며 "다만 수익을 은닉하는 탈세 행위 및 현행 인프라를 통해 수집되지 않는 거래는 탈세 제보 및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과세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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