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6)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MC몽은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MC몽 등 피고발인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진술과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MC몽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MC몽이 전직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강남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MC몽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 이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마약 혐의도 무혐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짧은 심경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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