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8집 앨범 'CHANNEL 8'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가수 MC몽. /사진=머니투데이


경찰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6)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MC몽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MC몽은 전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MC몽 등 피고발인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후 진술과 국과수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MC몽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MC몽이 전직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강남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MC몽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 이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마약 혐의도 무혐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짧은 심경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