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등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서울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특별시·광역시의 정비사업 인허가권자는 광역단체장으로 서울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한을 갖는다. 그동안 오 시장은 정부를 상대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상향조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당정이 인허가권 분산을 추진할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대립이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관련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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